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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자 신청방법

by 짹장군 2024.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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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의료급여 제도. 2024년 기준, 의료급여 신청 방법, 자격, 지원 내용 등 모든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고 필요하면 바로 신청하세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자 신청방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제도란?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도는 생활 유지 능력이 부족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적 지원 제도입니다.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 보장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질병, 부상, 출산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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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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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가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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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국가로부터 최저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받는 분들입니다.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의료급여법에 따라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입니다.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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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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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국 가구의 소득을 중앙값으로 나눈 값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조정될 수 있으며,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자 신청방법

 


ㅁ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계산 방법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차액을 더하여 선정합니다.


ㅁ 주의 사항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조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정확히 확인하여 자신이 의료급여 대상자인지 판단하세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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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는 수급권자의 유형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자 신청방법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기준

 

1종 의료급여 수급자의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한 세대 구성원
●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자
●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 1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2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기준


2종 의료급여 수급자의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행려환자)


2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위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또한, 아래의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 행정관서에 의해 병원에 이송된 자
● 응급의료를 받은 응급환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자
● 2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위와 같은 다양한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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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 부담금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 부담금은 의료급여 종류, 진료기관, 의료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인 본인 부담금 기준

 

일반적인 본인 부담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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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병원: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약국 등

● 2차 병원: 병원, 종합병원


● 3차 병원: 상급종합병원


본인 부담금은 건강보험 적용 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과 나머지 금액을 합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자 신청방법



ㅁ 특이 사항

경증 질환으로 인해 종합병원 이상 기관에서 원외처방을 받는 경우 약제비 본인 부담금은 의료급여 총액의 3%가 적용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위와 같은 본인 부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해당 병원이나 보건복지부 등의 관련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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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읍면동사무소)
보건소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문화재청

ㅁ 신청 시기: 연중 언제든지 가능

ㅁ 신청 방법:

직접 방문: 위 신청 장소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사전에 확인 필요)


● 우편 신청: 신청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 (사전에 확인 필요)

ㅁ 필요 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소득증명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확인증명서 등)
재산증명원(주택, 토지, 금융상품 등 소유재산 증명자료)
기타 필요 서류 (질병관련 진단서, 장애인증명서 등)



의료급여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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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본인부담면제: 외래 및 입원 진료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국가에서 지원

● 본인부담보상금 및 상한금: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을 국가에서 지급

●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영유아의 건강검진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

ㅁ 기타:
장애인 의료장비 및 보조기구 지원
만성질환자 특수식품 지원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 지원
응급환자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의료급여법, 타법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으니, 자신의 소득기준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신청과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군·구(읍면동) 또는 보훈지청, 문화재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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